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조정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신청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특히 자격 요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 혹은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정해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함으로써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성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였을 경우에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실직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해당 제도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이용 자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오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어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변제할 것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내지 그러한 염려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 지급불능에 해당하거나 혹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채무의 한도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하여 시점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는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계속, 반복적 수입의 가능성
개인회생 자격요건에 있어 소득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등과는 무관하게 장래에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 절차 | 비고 |
|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기각사유 발생시 기각 |
| 개인회생위원 선임 | |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채권자 이의 시 채권조사확정재판 |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
|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 불인가시 폐지 |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 수행시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
| 면책 |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한 경우 면책의 취소 |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자가진단)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본인이 입력한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대상자 여부와 대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가진단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입력정보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 개이회생 파산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일부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단, 서울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무조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에 송달료의 8회분 X 채권자 수의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회 송달료 는 5,200원을 적용 합니다.
ex) 채권자수 5명인 경우 (5,200X10) + {(5,200X8)X(5명)}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과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부
- 재산목록 1부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진술서 1부
- 송달료 납부서 1부
-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개인회생 상담 및 위임
개인회생은 개인이 신청하여 처리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 대행이 필요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통채로 맡기고자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임을 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회생 사건을 해결하는 노력 및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 때로는 위임을 하여 처리하는 편이 나을 때가 있으니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